■ 진행 : 강진원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훈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에 대한 법적 대응에 돌입했습니다. 일선 평검사들의 반발도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는 재판부 사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런 중에 추미애 장관은 다음 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를 열기로 했습니다. 복잡하게 얽혀가는 추 윤 갈등, 법률가의 시선으로 짚어보겠습니다.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변호사, 어젯밤에 윤석열 총장이 예상대로 법적 대응에 돌입했더라고요.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이 집행정지 신청이 먼저 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.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한마디로 행정소송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이고요. 보통 시작은 여기부터 시작합니다.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행정처분 중에서 이번에 검사징계법 8조 2항에 따라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처분이 있었습니다. 이 처분을 받은 당사자로서는 이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. 이것은 원래 본안소송이라고 합니다.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. 그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 자체는 그대로 효력이 유지가 됩니다. 그러면 이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금 바로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라고 하는 게 바로 집행정지 신청이고요. 정확하게 말해서는 이 집행정지가 특히 효력과 집행,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은 일단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내게 된 것이고. 만약에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이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상실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쉽게 얘기해서 본래의 소송 절차가 오래 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전에 일단 이 처분에 대해서 판단을 좀 내려달라. 일상적으로 저희가 많이 쓰는 가처분 신청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가처분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요. 그래서 요건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.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다려서, 수개월을 기다려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2615142442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